국민연금 1,294억 원 허공으로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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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294억 원 허공으로 날렸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0.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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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연금, 용산개발 투자금 1,294억 원 손실"…최종파산 4개월 전 이미 손실로 처리 국민에 고통 전가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으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투자했던 1,294억 원 전액을 허공에 날렸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투자과정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낙관해오던 연금공단이 최종 파산결정 4개월 전인 지난 6월 이미 투자금 전액을 손실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 나눠 물도록 할 것으로 보여, 약 510억 원의 추가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2007년 대대적으로 시작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최종적으로 백지화됐다. 용산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이므로 사업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 참여자가 물어야 한다.

연금공단 측은 지난 3월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감액 지침상 감액 판단 사유에 해당돼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1294억 원 전액이 허공으로 날아갔으며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 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게 구상할 것으로 판단돼 추가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협약 이행보증금 2400억 원 중 연금공단 위탁운용 펀드 부담액은 약 5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심 판결까지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 참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의원은 “투자 당시 국민연금공단 내부 리스크관리실에서 사실상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투자를 결정해 결국 손실은 국민이 온전히 껴안게 된 것”이러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연기금 운영에 대한 불신과 기금 고갈 우려, 기초연금 연계 등으로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투자 결정 과정과 운용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익률에만 목을 맨 투기성 자금 운용을 하면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수익목표를 정하고 사회적 책임과 가능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관리를 하는 착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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