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보험! 방문구강위생 역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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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부터 보험! 방문구강위생 역할 절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10.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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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치위생사 달랑 7명 ‘치과계 관심 성토’…구강위생급여 독립 개정안 추진 중 ‘5년 만의 재찬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 5주년을 맞이해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방문간호에 포함된 구강위생급여를 별도의 방문구강위생으로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돼 치과계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강위생서비스에 대한 치과계의 인식과 참여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총 요양비는 1조 6752억 원에 달했으나, 방문간호 요양비는 41억에 불과해 0.24%의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에 포함된 구강위생의 비율은 통계 수치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내부 전문 인력 현황은 또 어떤가. 치과위생사가 단 7명에 불과하다. 간호사 9,776명, 의사 1,152명, 물리치료사 1,693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가장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분야가 구강위생급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인요양급여 급증에도…‘간 곳 없는 치과 몫’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성 질병과 고령화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방문간호 등을 급여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내에서는 급속한 고령 사회의 진전으로 노인요양급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2007년 4월 제정됐다.

올해로 5주년을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개선 시점이 도래하자, 의료계 각 관련 분야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국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 장기요양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물론 치과계 역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정 당시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 TF를 구성하고, 초안에 누락됐던 구강위생급여를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 그 덕에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의원의 제안으로 간신히 치과 파이가 포함됐다. 그러나 고난 끝에 치과 몫을 얻어 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5년 째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구강위생급여’ 독립 기회…치과 나설 때

최근에는 구강위생급여를 별도의 방문위생 급여 항목으로 독립시키는 개정안이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필요한 치과 파이를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정작 현실적인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태인 일본 개호보험 연구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진은 이번이야 말로 치과계가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는 기회라고 피력한다.

 
조영식 교수는 “구강위생급여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 작성하는 ‘치과의사 지시서’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가정과 시설을 방문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치과의사 지시서 작성과 방문시간당 급여 비용을 산정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치과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과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스스로 적절한 구강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불과 몇 주내에 치은염이 유발되고 급격하게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구강위생급여는 반드시 활성화 돼야 할 분야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방문구강위생급여는 구강위생관리와 섭식연하지도 등을 통해 노인들의 구강건강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저작과 섭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신 건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치과의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연성폐렴 잡은 일본 개요보험…치과 역할 ‘톡톡’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보다 앞선 1997년부터 개호보험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이미 제도 내 구강위생케어가 잘 자리잡고 있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서울대 치위생학과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구강기능 저하에서 비롯된 섭식연하 장애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세균이 번식되는 질병인 ‘오연성폐렴’을 잡는데 개호보험의 구강위생케어가 한 몫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오연성폐렴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비디오조영술과 비디오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섭식연하지도, 혀체조, 안면체조, 타액선 마시지 등 개호 예방 구강케어와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오연성폐렴 발병률을 현저히 낮췄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제공되는 예방급부와 개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개호급부가 있는데, 요개호나 요지원 인정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역지원사업이 제공된다.

아울러 서비스의 종류로는 ▲시설서비스 ▲재가 개호서비스 ▲지역밀착형 서비스 ▲개호급여가 있으며, 개호예방 구강케어에서는 구강위생관리와 섭식연하관리를 위한 급여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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