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기 전문지 허위광고 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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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기기 전문지 허위광고 실태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0.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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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협, 내달 12일 ‘치과의료기기 광고 규제 시행’ 설명회…규제 대상에 치과전문지도 포함될 듯

 

▲ 김한술 치산협회장
치과재료 및 장비를 비롯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김한술 이하 치사협)가 다음달 1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가 의료기기법 제 24조, 시행규칙 제29조인 ‘기재 및 광고의 금지와 범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거짓·과대광고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 ▲의료인·의료기관의 사용·추천 등의 기준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누락, 은폐 등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경쟁연합회 추천 변호사가 ‘표시 광고법’을 중심으로 위반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 알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에서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기광고 위반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치산협 관계자는 “의료기기광고 규제는 치과 전문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에 대한 치과업체 및 치과전문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치산협은 인터넷 판매를 비롯한 관련 전문지 광고시 의료기기법 위반과 부당한 표시행위, 광고행위 등에 대한 회원사 및 치과인들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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