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의료기기 품질검사비 ‘너무 비싸다’
상태바
중고의료기기 품질검사비 ‘너무 비싸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0.23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 가능한 중고의료기기 새 의료기기로 교체 종용…자원낭비 심각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검사필증 부착이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되면서 중고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기득권이 발생, 품질검사비용 과다 책정 등 검사필증 발행 시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받을 당시 모든 시험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의료기기 유통을 위해 거의 모든 시험검사를 자사(제조·수입업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다시 받게 돼 있다.

따라서 현재 중고의료기기 유통 시 제조·수입업자의 독과점에 따른 검사필증 검사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중고의료기기 가격이 상승하고, 중고의료기기 유통에 불편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검사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새 장비를 의도적으로 교체하도록 검사비용을 새 의료기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모 업체의 중고장비는 350만원인데 품질검사비용이 374만원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중고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시험검사 항목을 자사의 엄격한 기준으로 전수검사를 적용하고 있어 검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제조·수입업자는 검사기준을 오픈하지 않고 있어 비용 산정의 근거 또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률개정 시행 초기부터 최근까지 일부 제조·수입업자에서 검사비용을 선납으로 받고 있었다“며 ”품질관리기준에 불합격이 되어도 지불하게 되는 구조로 검사필증 발행 횡포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고의료기기 검사를 위한 기관의 부족으로 검사하지 않은 중고의료기기가 유통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2,479개가 중고의료기기를 품질검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중고의료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해 검사필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곳이 대다수이다.

제조업체 중 상위 30위(전체 10% 이내)에 해당하는 일부업체만이 검사가 가능하고, 기타 제조업체의 경우는 물리치료·레이저 등과 같은 단순 품목이 많아서 폐업·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확인결과 나타났다.

결국, 수입업자(1898개) 또는 시험검사기관(총 10개, 실제 7개)에 검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수입업자 역시 수입에만 의존하기에 중고의료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