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10개소 중 4개소 이상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오늘(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발표, 공단이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6만8,761개소를 점검한 결과 41.9%인 2만8,792개소에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사실을 적발, 모두 13만8,072명으로부터 605억600만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대상 사업장 1만9,820개소 중 42.4%인 8,407개소, 4만6,788명으로부터 202억6,6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점검대상 사업장 6,684개소 중 51.7%인 3,461개소, 1만6,936명으로부터 55억2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세무사는 사업장 2,940개소 중 1,180개소 4,191명이 10억2,500만 원을 ▲건축사의 경우 사업장 366개소 중 141개소 1,845명이 44억8,500만 원 ▲학원은 사업장 2,882개소 중 1,021개소 5,780명이 18억200만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면서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을 통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직장가입 누락 및 허위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적게 낸 보험료를 환수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해 적발된 사례도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5,3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보험료 185억2,673만 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