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구강건강 악화도 산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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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구강건강 악화도 산재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1.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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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구원, 쌍용자동차 사례 통해 집중 조명…신순희 원장 “산업구강보건 해고노동자도 포함해야” 필요성 피력

 

우리나라는 수은, 염산 등 특수환경에 노출된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치아부식증 예방을 위해 특수구강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특수노동자보다 더 특수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바로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

그러나 이들의 구강건강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지어 치과계 전문가집단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김진범 이하 산구원)이 23명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한국 사회에 경악을 안겼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구강건강권 문제를 공유, 비정규직 및 해고노동자들의 특수구강건강검진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산구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9시부터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린 2013년도 추계 학술심포지움에서 비정규직 및 해고노동자들의 구강건강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및 가족 무료구강진료 활동에 참여했던 신순희 원장이 연자로 나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구강진료’를 주제로 ▲쌍용차사태 일시를 통해 본 23번의 죽음과 사회각계의 반응 ▲주요 사건들과 현재 ▲사회적 살인을 막기 위한 연대움직임과 와락의 설립 ▲건치의 싸용자동차 진료 등을 소개했다.

▲ 신순희 원장
특히, 신순희 원장은 자신의 치과의원에서 구강건강상태를 관리 중인 서울 대한문 상경 투쟁 해고노동자 30명의 건강상태를 공유하며, ‘산업구강보건의 범위’에 대한 고민과 제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신 원장에 따르면, 건치의 쌍용자동자 해고노동자 및 가족 치과진료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월 1회 경기도 평택 와락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건치 회원 연인원 142명과 비건치회원 70명이 참가해 성인 353명, 소아청소년 171명 등 526명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고노동자들의 구강건강권 문제는 쌍용자동차라는 특수한 사례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며,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봉사의 영역에만 맡겨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신 원장의 입장.

신 원장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해고노동자의 산업구강보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며 “해고자는 노동자인가, 조합원인가, 산업보건의 대상자인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부터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원장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23일까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예고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해고자에 대한 노조의 책임, 더 나아가 그들의 건강권 문제를 사회가, 특히 산구원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회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무이사인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쌍용자동자 해고노동자 구강진료'를 포함 4개의 강연과 종합토의가 진행됐다.

서울대치과병원 김영훈 구강보건정책연구개발팀장이 '사업간호사 수탁교육 및 다문화가정 진료'를, 동의대 치위생학과 윤현서 교수가 '산업장 근로자들의 구강건강과 주관적 웰빙'을, 안산시보건소 이영희 선생이 '안산시 외국인 건강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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