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도 인터넷은 광고 사전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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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도 인터넷은 광고 사전심의 대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1.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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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쇄매체도 치과의료기기 허위·과장광고 적발 시 처벌”…치산협 ‘겁주기식’ 설명회 난감

 

▲ 김한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치과의료기기 광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치과계 전문지 인쇄 매체라 하더라도, 의료기기법 제24조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6의2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피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식약처는 치과계 전문지라도 일반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신문에 게재되는 치과의료기기 광고는 무조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김국한 주무관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김한술 이하 치산협) 주최의 ‘치과의료기기 광고 규제 시행 설명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치산협 신봉희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한술 협회장의 인사말과 공겅거래위원회 의룝분쟁조정위원인 김성만 변호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개,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김국한 주무관의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와 이해’ 발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국한 주무관은 “의료기기 허가·관리제도‘와 ’의료기기 광고관리 규정‘을 설명한 뒤, 실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 사례를 설명했다.

김 주무관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제24조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6의2에 규정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 총 18가지를 담고 있다.

이 중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한 명칭, 제조방법, 성능, 효능, 효과에 관한 광고 ▲치과의사 등이 성능·효능·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성능·효능·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을 사용하거나 암시적 광고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이 당해품목 판매업무 1개월 정지, 2차는 3개월, 3차는 6개월, 4차는 허가 취소가 된다.

 
이 밖에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한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등 13개 조항을 위반할 시 판매업무 정지 15일(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주무관이 치과의사들이 주요 독자인 치과전문지에, 치과의사들을 소비자로 하는 치과 전문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인터넷은 무조건 사전심의를 받아야하고, 인쇄매체도 일부는 받아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치과계에 강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김국한 주무관
인터넷전문지에 치과의료기기 광고가 실렸더라도 일반 국민이 해당 광고를 유심히 볼 일도 없고, 오인할 일도 없으며, 해당 치과의료기기를 살 일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쇄매체의 경우 치과의사라는 가장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어설픈 허위·거짓광고에 속아 구매할 가능성도 낮은데다, 만약 팔았더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해당업체는 치과계에 발을 붙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50여 개에 달하는 메디컬 인터넷 전문지에 게재되는 의료기기 광고도 다 심의를 받느냐”는 질문에 김국한 주무관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치과의료기기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치과의료기기업체들의 대표단체인 치산협이 있는데, 왜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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