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력 피해자 원격진료 아닌 대면진료를
상태바
성 폭력 피해자 원격진료 아닌 대면진료를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1.19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의사회,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만성질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시범사업 조차 없이 진행되는 원격의료 반대" 성명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도 “의사들이 반대하고 환자들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물으며 ”원격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최근 보건의약 5개 단체에 이어 병협도 반대의사를 표명할 만큼 원격의료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며 “또한 무상의료본부와 보건노조 등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은 IT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근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소위 재정 전문가로 불리는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한 것도 의료정책을 경제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처럼 의료정책이 경제부처 주도로 추진되면서 의료의 본질적인 부분은 퇴색되고 오로지 산업화 논리만 덧칠해지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원격의료 허용만 하더라도 새로운 U-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전망에 가려 의료전달체계와 국민건강에 미칠 폐해는 간과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환자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IT분야와 의료기기 등의 관련 산업이 성장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하고, 동네의원이 과잉공급 상태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또한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으로 제시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사회는 "그동안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원격진료 대상에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시킨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근거 없이 성폭력 피해자를 만성질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했다는 점에 동의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폭력 피해 환자의 증거수집 및 외상 후 치료와 성병, 합병증 예방 등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 과정이 필요한 환자를 의학적 근거도 없이 원격진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원격처방 시 한명의 환자가 다양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받아 의약품을 다량 구매할 수 있다”며 “이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인데 어찌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느냐”며 “시범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도입 여부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는 원격진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면 진료가 더욱 중요하다”며 “권역별로 이들 피해자를 집중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정병원제를 활용해 심충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