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당선 1년 의료 공약 평가는?
상태바
박 대통령, 당선 1년 의료 공약 평가는?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2.27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정서 외면한 채 원격의료·자법인 등 의료 민영화 추진…3대 비급여 논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결국 선거 구호로 끝?

 

작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을 분명히 하고,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질 것이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기준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결론은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민영화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환자들이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빠진 채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어갈 뜻을 밝혔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로 알려진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국제진료소장을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놓고 영리병원을 비롯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인요한 부위원장 임명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하는 인요한씨는 국민통합을 이룰 인사가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IT와 의료 연계, 유헬스 등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에 인요한 부위원장이 깊이 관여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인요한 부 위원장은 “U-헬스케어 허브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더해 “U-헬스케어 시대에 환자들의 모든 건강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병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확인된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또 다시 발의했으며, 9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재추진할 의사를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0일 당정협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이후 의료 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당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구하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형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늬만 ‘100% 국가보장’

박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핵심 공약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이었다. 또한 인수위 시절에도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이 당초 약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약을 보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란 항목에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며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급여를 포함한다는 말은 당연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박 대통령과 당시 캠프 측에서는 대선 기간 중 이 같은 의미의 발언을 수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당시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데 1조5,000억 원이면 충분하겠냐”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선 후 인수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국가보장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병비는 1인 간병의 경우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당시 인수위는 국민 선택과 관련된 문제라서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사실을 호도하기도 했다. 선택진료비는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함이며, 상급병실료도 고급병실에 입원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암 환자나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질환의 특성상 상급종합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그 곳에서 환자 본인이 의료진을 선택해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선택진료비는 선택이 아닌 강요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보험 적용이 되는 기준병실은 현재 법적으로 전체 병실의 50%(신규병원은 70%)로만 정해져있어 2인실이나 보험적용이 안 되는 병실에 입원하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본부)  “국민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의료비의 가장 큰 부담이 바로 3대 비급여”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부분의 환자들을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로 치부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너무 치졸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