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치기공계 ‘자존감 회복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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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치기공계 ‘자존감 회복의 해’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1.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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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손영석 회장 “‘희망의 해’ 만들 터” 다짐…디오 등 맞춤지대주 제작업체 의기법 위반 기소

 

(주)디오임플란트가 명백한 치과기공사 업무인 임플란트 맞춤지대주를  제작하고 임플란트 영업에 이용하는 등 ‘의료기사 업무 등의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치기협)에 따르면, 임플란트 맞춤지대주를  제작해 치과에 납품한 혐의로 4개 업체를 지난 2012년 4월 고소한 바 있으며, 최근 디오 등 2개 업체가 벌금 5백만 원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파바이오 등 2개 업체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치기협 손영석 회장은 “해당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맞춤지대주를 제작해 치과병의원 또는 치과기공소에 판매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을 치과기공사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해 의기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후 해당업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치기협은 의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2011년 5월 24일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2011년 7월 9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2011년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6일 공포됐다.

개정 전 의기법 시행령 제2조제1항 5호는 치과기공사 업무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문(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지대주·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로 확대됐다.

 
손영석 회장은 “기소된 2개의 업체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된 2개 업체도 추가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손 회장은 “같은 치과계 식구로서 처음부터 고소를 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반성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지켜주길 바랬다”면서 “임플란트 영업에 이용하고, 치과기공 수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회원들에게 너무도 많은 고통을 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협회장은 지난 2일 기공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지대주 제작업체 소송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2014년 갑오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손 회장은 “2014년은 치과기공계에 희망의 해가 될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치과의사 대비 치과기공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기공학과 정원 축소를 강력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치과기공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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