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치협 전면개방안 철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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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치협 전면개방안 철회 환영한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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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논평서 ‘매듭 실타래 푸는 단초’ 기대…소수전문의제 유지 위한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 돼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개선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변화를 시사한데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오늘(8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특히 건치는 최근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 및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이를 지지한 치협의 입장 변화에 대해 집행부가 기존 다수개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박수를 보냈다.

먼저 건치는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전하며 “발의안의 핵심은 기존 77조 3항의 맹점이었던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전문과목 표방을 병원급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라면서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최우선에 둬왔던 건치의 원칙에도 적합한 내용”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건치는 치협의 이 같은 공식 입장에 대해 “치과계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현실적인 전문의 해법도, 열한 번째 전문과목 신설도 사실 상 불가능했다”면서 “임의수련자에 전문의 시험을 전면 개방하는 것 역시 치과계를 돌이킬 수 없는 반목과 분열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치협의 다수개방안 철회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처럼 뻔히 예상되는 결과를 두고도 지난 1년간 밀실합의 방식으로 특위를 꾸려온 위원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던졌다.

건치는 “지난해 1월 임총 정국에서 특위가 제시한 다수개방안이 거부됐다는 인식 하에 치과계 소통 창구 마련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면서 “특위의 단일안 도출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이 무력화된 것은 정철민 위원장과 다수개방안 주장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고 성토했다.

특위가 가급적 단일안을 도출해야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치 못하고 협회장의 의중에 따라 갈피를 잡지 못했으며, 이는 이번 특위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을 되짚은 것이다.

건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치과계의 지나친 기대와 환상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한편, 개정안 통과 후 불어 닥칠 후폭풍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치는 “법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할뿐더러 통과된다 해도 일부 세력에 의한 위헌소송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 “소수정예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법안 통과만큼이나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치협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의 커다란 변화와
전문의특위의 논의재개를 환영한다.

지난 1월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치과 전문지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와 치과병원 급에서만 전문 과목을 표방하는 것이 치협 집행부의 공식 입장임을 천명했다고 한다.

또한 김세영 협회장은 정철민 전문의개선특위 위원장에게 치협 집행부 안을 포함시켜 특위에서 다시 논의한 후 단일안을 이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전문의 특위의 신속한 재가동과 대 회원 소통의 강화를 적극 주장해왔던 우리 단체는 뒤늦게나마 특위의 논의재개를 환영하며 다음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발의안의 핵심은 기존 77조 3항의 맹점이었던 느슨한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전문 과목의 표방을 설립기준이 강화된 치과병원 급에서만 가능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단체의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도 있듯이 중요한 사항이며, 전문 과목 표방을 2차 의료기관인 치과병원에서만 한다는 것은 전문의제도 개선에 있어서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확립을 최우선에 두어 왔던 우리 단체의 원칙에도 적합한 내용이므로 이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둘째, 상기의 방안을 치협 집행부의 입장으로 공식화했다는 것은 기존의 현실 불가능한 다수개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의미여서 그 입장변화를 크게 환영한다.

치과계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전문의 해법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통합치과임상의와 같은 11번 째 전문 과목 신설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임의수련자 모두에게 전문의 시험을 개방하는 것은 치과계를 돌이킬 수 없는 반목과 분열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치협의 다수개방안을 철회한 것은 시기적으로는 매우 늦었지만 그래도 큰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난 1년간의 소중한 시간을 뻔히 예상되는 결과가 보이는 밀실합의의 방식으로 전문의특위를 운영한 특위 위원장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단체는 다수개방안은 작년 1월 임총 정국에서 사실상 치과계에서 거부됐다는 인식 하에, 특위가 소수전문의제를 기본으로 현실 가능한 해법들을 치과계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또한 특위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허무하게 무력화되었음은 그 1차적 책임이 위원장과 다수개방 측에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특위가 가급적 단일안을 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거나와 치협 협회장의 의중에 따라 특위의 논의 방향이 쉽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이번 특위의 운영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으며, 이 부분에 있어 사실상의 가장 큰 책임은 치협에 있다 할 수 있고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넷째, 이번의 의료법 개정안과 치협 집행부의 안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매듭의 실타래를 푸는 해법의 단초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모든 것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법안은 내용을 담는 외적 형식일 뿐, 다수의 일반의와 소수의 전문의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내용적 조건을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개정안의 법안 통과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통과된다 해도 이 또한 일부 세력에 의해 위헌소송의 협박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소수의 전문의를 배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법안 통과만큼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다.

개정안 통과를 명분으로 과도한 전공의 선발 및 배출을 무한정 시장에 맡겨도 된다는 망상은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이제 특위에서는 치과계 단일안 도출을 위한 험난한 논의과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상황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수개방을 사실상 포기한 치협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우리 단체는 예정된 전문의특위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약속한다.

 


2013. 1. 8.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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