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소경영자회 신임회장 ‘선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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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경영자회 신임회장 ‘선출 무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1.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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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대총서 논란 끝 신임 협회장에 위임키로…협회에 ‘재정·운영 독립성 확보’ 골자 정관개정안 상정키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고훈 이하 경영자회)가 오늘(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힐튼호텔에서 1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손영석 협회장과 윤남기 고문, 박용희 고문, 김영곤 아태치과기공사연맹 회장, 송준관 명예회장 등 내빈이 참가한 가운데 윤서열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신재원 의장의 개회사, 고훈 회장 인사, 손영석 협회장 격려사, 시상이 이어졌다.

 
인사에 나선 고훈 회장은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경영자회 존폐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것을 비롯해 매우 힘든 시기였다”면서 “경기침체로 기공물 제작 의뢰 감소, 상거래 질서 문란, 업체들의 업권 침해까지 온갖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 회장은 “경영자회 존폐 문제는 지난해 11월 토론회에서 재정과 운영 안정화 관련 정관개정안에 합의했고, 협회 이사회를 통과해 오늘 총회에 상정됐다”면서 “과다경쟁으로 상거래 질서가 파괴되는 문제는 공정경쟁규약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 회장은 “업체들의 업권 침해 문제는 최근 검찰이 기소했고, 앞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협회와 협력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우리는 보험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최소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공수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산적한 기공계 현안이 잘 해결되려면 우리 모두 대동단결해야 한다. 청마의 기운을 안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시상에서는 신재원 대의원총회 의장과 명승식 부의장, 윤영호 부산경영자회 명예회장 등 임기가 만료된 시도경영자회장 및 주요 이사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2부 본회의에서는 전체 대의원 159명 중 참석 96명 위임 8명, 104명의 성원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관개정안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정관개정안은 경영자회의 재정, 지부경영자회에 대한 권한 강화 등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는데, 치기협 이사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먼저 41조 ‘경영자회 조직’ “경영자회 회원은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로 한다”와 42조 ‘경영자회 회칙’ “경영자회는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하여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를, 40조 ‘구성 및 운영’의 1항과 2항으로 이동시켰다.

공란이 된 41조와 42조에는 ‘위임업무 및 보고’와 ‘지부경영자회’를 신설해 새롭게 명시했는데, 특히 41조 ‘위임업무 및 보고’ 3항에는 “협회는 경영자회원이 납부한 등록금 및 년회비의 일부를 위임업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를 명시, 재정 안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42조 ‘지부경영자회’ 2항에는 “지부경영자회의 설치 및 운영은 경영자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 지부경영자회가 시도회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경영자회가 지난해 11월 토론회에서 합의한 ▲지부경영자회는 경영자회 지시를 받아야 한다 ▲경영자회원의 등록비 및 연회비 부담금 중 일부를 재정으로 운영한다 보다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핵심골자를 모두 담고 있다.

때문에 이날 경영자회 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통과됐으나, 다음달 치기협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총회에서도 정관개정안 논의 직후 부결되기는 했으나 ‘경영자회 폐지’ 의안상정 요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어 2013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가 진행됐고, 의장단과 감사, 임원 선출이 이어졌다.

신임의장에는 대구회 남상영 대의원이, 신임 감사단에는 대전회 황사용 충남회 윤성민 광주회 최석봉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가운데)과 감사단
신임 회장 선출에서는 후보등록 마감 기한까지 등록자가 한명도 없음에 따라 당일 선출할지, 차기 협회장에 선임권을 위임할 지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으며, 표결 결과 당일 선출하자는 의견이 많아, 추천 및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천결과 충북회 유송렬 전 회장과 서울회 최병진 대의원, 서울회 김희운 전 부회장 3명이 후보로 등록됐으나, 3명 모두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으로, 다음달 24일 새로 선출될 신임 협회장에게 선임권을 위임키로 최종 결정됐다.

이어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시도경영자회 상정안건, 치과기공물 통합 수가표 권장안 채택은 신임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 고훈 집행부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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