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치과도 ‘과세사업자’ 준비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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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치과도 ‘과세사업자’ 준비사항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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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라미네이트‧미백‧잇몸성형‧양악에 부가세…‘겸업사업자’로 신고부터 세금 신고 변경까지 숙지해야

 

오는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부가세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대부분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된다.

이번 부가세법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으로는 ▲양악수술 및 안면윤곽수술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여드름 치료 등이 있다.

치과에서는 양악수술과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에 대한 시술 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다빈도 치료항목을 감안할 때, 라미네이트와 미백 시술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술을 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아래와 같은 행정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우선 해당 항목을 진료하는 치과병의원에서는 사업자등록증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으로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했지만, 부가세법을 적용받는 진료를 행하게 되면 과세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증 교체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동시에 바뀐 공인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더기도 교체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 신고 횟수는 연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매출 내역인 1기가 7월 25일까지, 7~12월인 2기가 1월 25일까지로 두 차례에 나뉘어 마감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대로 5월말까지 확정된다.

한편, 당초 예상됐던 ‘치아교정’은 미용 목적을 위한 시술만으로 보기 힘들다는 치과계의 의견에 따라 가까스로 제외됐으며, 이 같은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시행 시기도 한 달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치열교정이 병행되는 악안면교정술과 국민건강보험법 급여대상 적용이 되는 시술인 경우에도 비과세로 제외됐다. 이를테면, 선천성 턱안면기형, 종양 및 뇌성마비로 인한 턱뼈발육장애, 그리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등은 이번 부가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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