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장치 환자 피폭관리 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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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장치 환자 피폭관리 기준 마련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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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환자 피폭량 등 기록·보존 의무화 등 골자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규정돼 있는 반면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일부 환자의 경우 방사선에 과도하게 피폭됐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07년〜2009년 전국 125개 병원 대상 촬영부위별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조사 결과, 의료기관별 피폭선량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흉부에 방사선흡수량이 0.05~1.6밀리그레이(mGy)로 최대치와 최소치 간에 32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별 촬영장비별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차이가 났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환자의 피폭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37조2와 92조1항 2호의2를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인 등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의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보존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환자의 피폭량을 저감화 하도록 피폭관리를 해 환자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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