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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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 편집국
  • 승인 2014.04.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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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연구이사

 

지난 2월 17일 치과전문의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하셨던 전성원 선생님께서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한 사과의 글을 보내오셔서 게재합니다. 본지는 건치신문 브랜드 뿐 아니라 기사의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풍자를 언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표 내용중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성원 선생님께 구두로 전달하였고,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 바는 없으나 본인의 뜻을 존중하여 보내오신 사과문을 가감 없이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국-
 

본인은 지난 2월 17일 연세치대 강당에서 열린 치과전문의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언주법안과 77조 3항을 비교분석하면서 77조 3항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표의 재미를 위해 일주일 전에 있었던 김세영협회장의 ‘집행부는 60년 넘게 결혼 못한 노총각, 이언주 법안은 완벽한 선녀는 아니지만 집행부가 선택한 신부’라는 발언을 패러디하여 ‘집행부씨는 이미 2001년 경주에서 소수정예씨와 결혼한 유부남, 법적인 신고만 안 되어 있는 사실혼 관계, 77조3항이라는 아들도 있어..’ 등으로 비유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건치신문 편접회의에서 본인의 패러디 과정에서 건치신문의 홈페이지를 임의로 사용한 점, 외모지상주의와 성 차별적이 표현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유감의 표현이 있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온 건치신문을 막장기사로 장식된 황색저널로 표현한 부분 등에 대해 건치신문과 소속 임직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진이 사용된 김세영협회장, 김주하아나운서, 렛미인의 허예은씨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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