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설문조사가 공정 선거관리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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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설문조사가 공정 선거관리 저해(?)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4.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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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본지에 『차기 집행부에 바란다』 설문조사 중단 재촉구…공문 내용과 달리 7일부터 진행 경위 공개 요구

 

대통령 후보자 선거운동기간에 일간지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독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공정 선거관리에 저해가 되는 불법일까?

본지가 지난 7일부터 『차기 집행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과 관련 치협 선관위(위원장 김순상)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는 설문조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가 본지의 설문조사 불허 판단을 내린 근거는 선거관리규정 제43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조항이다.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본지의 설문조사는 후보자 지지율 조사나 인기투표와는 전혀 무관한 치과계 주요 현안에 관한 설문조사일 뿐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첨예한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곧 선관위가 조항을 분석·적용한 ‘자의적인 판단’임을 시인한 셈이 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본지가 지난 3일 선관위에 송부한 공문에 14일부터 예정됐다던 설문조사가 이미 7일부터 진행 중인데 대한 경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본지는 설문조사 시행 첫 날인 7일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 공문에 날짜가 잘못 기입됐으며, 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

전양호 편집국장은 “설문조사 기간이 잘못 기재된 공문이 발송돼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는 실무진의 착오였을 뿐 어떠한 의도도 없었음을 밝힌다”면서도 “본지의 설문조사가 해당 규정을 어겼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해당 설문조사 중 어떤 부분이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주길 바란다”며 “선관위의 임무는 규정에 있는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이지 자의적인 확대 해석으로 정책선거를 위한 언론활동을 제한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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