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복지부 소관 ‘각종 실태조사 근거규정 정비’ 차원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돼 있는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태조사의 주기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제9조제1항 중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를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9조2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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