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전문의제도 지켜보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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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전문의제도 지켜보시렵니까?”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4.2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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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소수전문의제’ 3안에 대의원 지지 호소…“수련기관 기준 강화만이 다수를 위한 최선의 대안” 피력

 

“치과계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로 인해 치과계에 대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당부 드립니다.”

치과계의 묵은 난제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운명이 결정될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목전에 두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박성표 정달현 이하 건치)가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일명 ‘소수정예제’로 통하는 전문의제 개선 방안 3안에 대해 대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한 것. 건치는 지난 23일 대의원 211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송했다.

건치는 “치과계 구성원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가 막힌 솔로몬의 지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다수 치과의사들이 공감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수정예 등을 골자로 한 3대 원칙은 개인의 이익을 접고 각자가 조금씩 양보해 공동체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는 ‘소수정예제’라는 대원칙을 고수한 3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전문의 자격시험을 더 강화하는 자격갱신제도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건치의 의견이다.

건치는 “자격갱신제도는 소수전문의제의 보조적 역할이자 질관리의 한 방편일 뿐, 핵심 수단이 아니다”면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일차임상의양성과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치는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1, 2안과 3안은 비교조차 불가하다”며 “오히려 작년 임총에서 사실상 부결된 안이 다시 상정된 것은 회원과 대의원의 뜻에 반하는 처사이자 지난 1년여의 전문의특위 활동의 성과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치과계 다수가 격렬하게 반대해 온 전면개방안인 1안은 말할 것도 없고,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골자로 한 2안 역시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 건치는 “작년 임총에서 기한부 연기된 2안은 사실상 치과계로부터 거부된 복지부 국장과 치협의 안인데 그 위험성이 자명하다”면서 “전문과목 신설은 이미 치협 등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진료영역 구분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전문과목 신설이 불가하다면 2안도 1안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화두가 됐던 이언주법안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으나, 위헌 가능성이 높아 입법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건치는 “우리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허점이 많은 시스템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면서 “전문의제가 난제인 만큼 치과계가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말을 마쳤다.

한편, 건치 문세기 집행위원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만은 십수년을 끌어온 논란거리를 종식시켜야한다는 바람으로 대의원의 책임감에 호소하고자 했다”면서 “촉박한 투표 일정에 쫓겨 엉뚱한 단일안이 올라오진 않을까 하는 기우도 있지만 대의원들의 사명을 믿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소문은 26일 대의원총회에 앞선 오늘(24일)과 25일 사이 각 대의원의 치과병의원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의원 호소문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대의원 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모두가 알다시피 협회장 선거와 전문치의제일 것입니다. 오전에 전문치의제를 다루고 오후에는 선거를 하겠지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에서는 3가지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 1안과 2안은 서치 전문의특위에서 제출한 안으로 1안은 기존 임의수련자 모두에게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경과조치를 시행하자는 안이고, 2안은 1안에 더하여 수련을 받지 않았던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새로운 11번 째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경과조치를 시행하자는 안입니다. 그리고 3안은 '소수정예제'라 불리는 2001년 대의원총회이 결의를 바탕으로 한 안입니다.

그렇습니다. 2안은 작년 임총에서 기한부 연기된, 치과계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사실상 치과계로부터 거부된 복지부 국장과 치협안 입니다. 그 안의 비현실성과 위험성을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성도 없거니와, 왜 그 안이 또다시 개선방안중 하나라고 재차 올라와야 한단 말입니까?

11번 째 임상과목(가칭 통합치과학) 신설은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치의학회와 치협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기존 전문 과목들 간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근관치료 실패 이후 발치와 임플란트를 보존과 영역에 넣어야 하고, 치주-교정이나 치주-보철 등 까지도 치주과 영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임상학회들이 거의 모든 치과 영역이 자신들의 전문 진료범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합임상과가 전문적인 진료영역을 갖는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임상학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면경과조치를 찬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 신설이 가능하며,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최근 10여 년의 경험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안을 제출했던 치협의 주무이사들 조차도 신설과목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자신들의 개인적 소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문의특위의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치협이 제출했던 안과 똑같은 2안은 사실 개선방안이라고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설과목이 불가능하다면,  2안은 전 회원의 65%에 달하는 일반치과의사 들은 제외하고 임의수련자들에게만 경과조치를 시행하자는 1안과 차별성이 없는 것이고, 1,2안 모두 지난 1년 동안 전문의 특위에서 고민한 결과로는 전혀 개선되거나 달라진 것이 없는 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안과 2안은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제출한 안이고 3안은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건치에서 공동으로 제출한 안 입니다. 치과계 구성원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가 막힌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대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가능한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이론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에 최선을 다한 결과,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유명한 이론입니다. 전문치의제 또한 이 이론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경우이겠지요.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3대 원칙은 치과계가 치과계의 문제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최대의 이익이 아닌 조금씩 양보하여 공동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위한 아름다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잘 설계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애초의 약속과 달리 너무 빠른 속도로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선택은 3대 원칙을 져버리고 다시 약육강식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 운영된 전문의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시험으로 걸러낼 수 있다면서 시작된 과도한 전문의 배출은 전공의 수를 줄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전공의를 줄이려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수련치과병원의 수를 줄여나가야 하며 이는 치과전문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탈락된 치과병원은 일차임상의양성과정(예, AGD)을 도입해서 수련의를 선발하여 병원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제공하는 치과병원이 많아져야 미숙한 신규치과의사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어느 정도 숙련된 페이닥터를 필요로 하는 기존 개원의들에게도, 또한 국민 모두에게도 win-win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자격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소수전문의제를 유지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는 전문의 질관리의 한 방편일 뿐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핵심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일차임상의양성과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77조 3항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원 설립기준과 별 차이가 없는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는 얼마 전 이언주 법안으로 불리 우는 협회장의 아이디어에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더하여 전속지도전문의들의 안전적인 신분보장을 위하여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영구화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 건치와 경치가 이번에 제출한 개선방안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의 특위에서 제출된 3가지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안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에서 1, 2안과 3안은 비교조차 되지 않으며, 작년 임총에서 사실상 부결된 안이 다시 올라온 것은 회원과 대의원의 뜻에 반하는 처사이며, 지난 1년여의 전문의특위 활동의 성과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 특위 개선방안과 이언주 법안으로 불리우는 치협 집행부의 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언주 법안은 전문의 자격 표방과 관련된 문제이지, 우리 치과계가 전문의제도 운영을 소수전문의제로 갈 것이냐, 다수개방안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언주 법안은 장, 단점이 있습니다. 의원급에선 전문의 표방을 금지하고, 치과병원의 질을 높여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드러난 바 처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치과계를 제외한 의료단체들의 반대와 일부에선 위헌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이 결코 순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치협 집행부가 이언주 법안을 치과계 단일안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언주 법안의 찬성반대는 그것대로 논의하여 결정하면 되고, 이언주 법안과는 별개로 전문치의제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이 다수냐 소수냐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선택하고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허점 많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과계의 100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난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지만, 치과계에서만은 대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04. 23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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