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마취 의료분쟁' 대처법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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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 의료분쟁' 대처법 들으세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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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과학회, 15일 학술대회서 제시…치과병원 인증평가 시 요구되는 응급의료체계 설명도

 

▲ 정성수 회장
대한치과마취과학회(회장 정성수 이하 학회)가 오는 15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14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2개의 세션을 마련했다. 먼저 오전에는 '치과병원 응급의료체계와 인증평가' 세션이 진행돼, 서울아산병원 이영규 교수가 '치과병원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응급의료체계'를 설명한다.

또한 서울 치대 서광석 교수가 '대형 치과병원의 응급의료체계'를, CDC어린이치과병원 이재천 원장이 '소형 치과병원의 응급의료체계'를 설명한다.

오후에는 '치과마취와 의료분쟁' 심포지움이 열려, 양승욱 변호사가 '치과마취와 관련된 의료분쟁 해결의 법적 절차'를 설명한다.

또한 한양 의대 황경균 교수가 '치과국소마취 관련 의료분쟁 사례 분석'을, 아주대의료원 치과 백광우 교수가 '치과진정법 관련 의료분쟁 사례 분석'을 발표한다.

점심식사 직후에는 정기총회가 열리고, 폐회 직전에는 우수발표자 시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수 4점이 부여되며, 등록 문의는 학회 사무국(02-2072-410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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