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완화의료 행정절차 등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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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완화의료 행정절차 등 간소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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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문기관 시설 규제 등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해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써,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치료를 말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암검진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고시 →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했으며,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이 있어,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이를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해 국민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참고로 고시는 초안 작성부터 장관 결재, 관보 게재까지 절차가 한달 이상 소요되나, 공고는 부서장 결재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 및 대국민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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