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오스템간 픽스처 특허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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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오스템간 픽스처 특허소송 ‘종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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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19일 오스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배 민사소송 최종 기각

 

㈜신흥은 지난 19일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이 기각되며, 2년여 동안 끌어온 사건을 최종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4월 30일 오스템이 신흥을 상대로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처 디자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하며 시작됐다.

신흥의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처 SIS Luna 디자인이 오스템 TSIII의 특허권(2009년 5월 19일 특허출원)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신흥은 오스템의 등록 특허 제10-0931996호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했으며, 결국 특허법원은 특허등록 무효를 판결 내렸다. 또한 오스템이 청구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사건도 지난 19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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