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허위보고 치전원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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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허위보고 치전원 6개월 징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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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차 정기이사회서 전문위제운영위 등 위원 위촉 승인…고문변호사 및 세무사 위촉·운영 규정 제정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보수교육 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승인 보고하는 등 회원 보수교육 규정을 위반한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6개월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수교육 규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012년 면허신고제 도입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업체행사를 자신의 주최 행사로 위장보고한 일산 리빙웰치과병원과 보수교육 결과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북 치전원이 2012년 11월 치협으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할 협회 배지 2만개를 예비비에서 지출해 제작키로 결정했으며, 장영준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강운 법제이사를 간사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위제도운영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해촉도 승인했다.

또한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타에서 개최되는 제49회 대한치과의사협회·CDC·HODEX 국제종합학술대회의 보수교육 점수 6점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고문공인노무사와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키로 결정했으며,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정관 내에 편입된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정관을 승인했다.

이 밖에 지난 5일과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세미나 개최 결과와 (가칭)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치과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에서 “항상 치과계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최근 우리에게 불거진 현안이 있는 만큼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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