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하에서 전문의를 표방하도록 하되,
일반의에게 의뢰받아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전문의 수가를 상당부분 인정해주고,
의뢰받지 않은 일반 신환은 일반의와 동일한 수가를 받게 해서, 자율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게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의 시험자격은 모든 치과의사에게 개방하되,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에 대한 요구조건은 달리 해야할 것이고 미수련자에 대한 더 많은 요구조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 제도하에서 전문의를 표방하도록 하되,
일반의에게 의뢰받아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전문의 수가를 상당부분 인정해주고,
의뢰받지 않은 일반 신환은 일반의와 동일한 수가를 받게 해서, 자율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게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의 시험자격은 모든 치과의사에게 개방하되,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에 대한 요구조건은 달리 해야할 것이고 미수련자에 대한 더 많은 요구조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