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확신 없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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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확신 없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8.13 21: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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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의료영리화의 물꼬 터…비윤리적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위반해가며 하위법령 개정 등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미국식 영리병원과 같이 국내외 환자들을 상대로 각종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게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12일 서울대의대 함춘회관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 메디텔 설립 규제완화와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임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해외 환자 유치 정책 ▲의과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아직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표도 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의료영리화 반대 서명이 185만을 넘었는데 이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한탄했다.

 

미국식 영리자회사로 병원은 돈벌이

참된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 이은경 정책국장은 “종합병원내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허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빅5와 같은 대형병원만 돈을 벌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병원 임대업으로 의원 임대가 가능해지면, 1차의료를 담당하는 동네병원이 대형병원에 종속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전달체계자체가 붕괴된다. 또한 비용절감을 내세워 돈벌이가 되지 않는 진료과를 외주화해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등이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원건물의 임대권을 바탕으로한 사무장병원이 가능해진다”며 “일부 영리형 네트워크 치과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의 문제점이 메디텔 내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지난 6월 10일 발표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부스스로 폐기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다시 등장했다. 병원 영리자회사 사업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한 것이다.

거기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까지 허용함으로써, 빅5를 비롯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영리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병원은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직접 이윤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청한 이은경 정책국장은 “만약 대학부속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음료를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나 대학병원은 반드시 환자에게 그 제품을 강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유권해석만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련부처의 ‘유권해석’만으로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산학협력법 '관련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산학협력단 잉여금의 병원 배분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특허를 활용해 신의료기기, 의료기술, 신약 등 의료관련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대학병원이 의료특허를 통해 영리자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특히 진단, 수술, 처방 등과 같은 의사들의 치료법까지 의료기술 특허를 부여한다”면서 “이는 기술지주회사간의 특허경쟁으로 거꾸로 융합적 발전을 저해해 의료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산학협력단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를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특를 독점화하면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국민이 다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보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이 조치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국민이 모르모트? 비윤리적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부는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 방안으로 ▲상업 임상 1상 면제를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등을 내놓았다.

먼저 상업 임상 1상 면제를 자가줄기세포에서 모든줄기세포로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임상 1상은 임상시험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테스트 하는 것으로 제품이 체내에서 일으키는 약리작용과 부작용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줄기세포의 경우 피험자에게 투약했을시 다른 화학제품과 달리 신진대사작용을 통해 자연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체내 잔존하며 심지어 줄기세포가 다른 체내 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암 유발 가능성을 높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연구는 10년 정도의 장기간 추적관찰을 요하는 분야이다.

이에 대해 보건연합 최규진 기획부장은 “임상 1상면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환자에게 바로 투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전국민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취급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환자대상의 임상시험과 동물실험에서 줄기세포 이식 후 암 유발·사망 등의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실제로 한국기업인 알엔엘(RNL)바이오가 해외원정을 통해 불법으로 줄기세포치료를 시행하다 두명의 한국인 2명이 사망한 전례도 있다.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재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은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올 하반기에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위 2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해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전자 치료는 1990년 처음 연구가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안정성 문제로 미국 FDA에서도 어떤 인간유전자 치료제품도 판매가 허가되지 않고 있다.

최 부장은“유전자 치료는 임상이 아니라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사실상 ‘유전자 연관성’이 보고된 거의 모든 질환 연구 임상을 환자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기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환자는 비급여로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외 환자 유치 “국내의료체계 상업화를 위한 명분”

해외 환자 유치 정책의 경우 정부는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2017년까지 해외 환자를 50만 명 이상 유치하고,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을 1조5천억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별법에는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금융·세제·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건강과대안 이상윤 상임연구위원은“서울대 의대 진료 수익이 작년 기준으로 약 1조5천억원이다”라며 “고작 이것을 위해 의료법상 예외를 인정하고, 금융‧세재‧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특히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허용정책은 민간보험사의 의료장악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며 “보험사가 해외환자유치도 하면 메디텔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의료협력기관과 직접계약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보험사는 메디텔과 의료기관을 거느린 ‘의산복합체’로 커지며, 그렇게 되면 국내의료 자원의 쏠림 현상으로 오히려 국내 의료자원 부실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식 HMO 의료체계 시스템으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꾸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사례 창출과 의료기술 이전 등을 위한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자구역의 외국인 의사 10%이상 고용 규제를 제주도 수준인 외국인의사 종사 가능 정도로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현재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외국인 의사 10% 고용이라는 최소한의 규제”라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외국자본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처음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48병상의 피부성형전문이라는 중국의 ‘싼얼 병원’이다”라며 “이 병원은 전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와 독자적 응급의료체계 미흡 등을 이유로 설립신청을 반려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이렇게 자격조건이 미비한 중국의 중소 줄기세포 병원을 왜 외국병원 1호로 수입해야하는지 문형표 장관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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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2014-08-14 12:02:00
수정요청: 해외환자 유치 문단중
“서울대 의대의 진료 수익이 작년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원이다”라며 “고작 이것을 위해 의료법상 예외를 인정하고,
-> "정부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해 1조5000천억원을 벌겠다고 하는데, 이게 많아보여도 서울대 병원 한곳의 1년 매출액에 불과하다. 고작 이정도 수익을 위해 의료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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