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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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8.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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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도 운영지침 폐지…자율시정 통보대상기관 통보횟수는 Zero-base 적용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올해 2/4분기 통보 분부터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가 통합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지표점검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분기별로 약 300여 기관에 통보됐던 자율시정통보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자율시정 통보대상기관의 그 동안 누적 통보횟수는 Zero-base에서 적용·운영되므로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회원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그 동안 일선 의료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동 제도가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상적 설득력이 있는 제도로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당국에 제도의 폐지 등을 건의해 왔으며,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불필요한 중복적 규제 성격의 자율시정통보제도가 폐지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치협은 앞으로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운영에 있어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내원일수 산출 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통해 현장 밀착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치과의원 내원일수 산출 기준’은 내원일수지표(VI) 1.1이상 & 건당 진료비고가도지표(CI) 1.0이상기관 & 전체개선기관 상위 15%이다.

더불어 그 간의 지표연동관리제 분기별 통보 대상기관은 약 2,000여 개가 통보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부당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현지조사와 연계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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