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빈곤문제 해결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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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빈곤문제 해결 의지 있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8.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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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성명 내고 ‘최저생계비 2.3% 인상’ 강력 규탄…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아닌 ‘폐지’ 필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 최저생계비를 2.3% 인상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빈곤사회연대는 2015년 최저생계비 발표 직후 규탄 성명을 내고 “빈곤문제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 최저생계비 2.3%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이 되고,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668,329원, 1인가구 617,281원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인가구 1,349,428원, 1인가구 499,288원으로 올 해와 비교했을 때 4인가구는 3만원, 1인가구는 1만1천원 인상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의 상승률로, 현재 만연한 빈곤의 문제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크다. 또한 복지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로 낮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물가인상률 반영으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빈곤사회연대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는 전체 국민의 소득상승율과 생활의 질 변화와 무관하게 결정돼 왔다”면서 “그 결과 매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상대적 수준이 하락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대는 “이 때문에 ‘예산 맞춤형 최저생계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번 빈민들의 최저생계비 인상 요구를 저버렸다”고 한탄했다.

현행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가구의 11세 남아는 8천원짜리 반바지 2벌을 2년간 입어야 한다. 40세 가장인 아버지는 9만원짜리 겨울양복 두벌을 12년간, 8만원짜리 춘추용 양복 2벌을 12년간 입도록 되어 있다.

세모녀 죽음 반복하지 않겠다더니…

정부는 맞춤형 급여체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중위소득 상승률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급여기준을 현재의 기준에 맞추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의도하고 있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현재의 최저생계비를 ‘낮은 수준에 묶어두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허언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송파세모녀 사건’의 해결을 위한 대책에는 관심도 없다는 반증”이라며 “정부는 가난한 국민들과 대화할 자세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대는 “정부가 진정으로 맞춤형급여 관련법안 등의 개정 일정이 늦어져 안타깝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빈곤관련 단체와 시민, 수급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논의 일정을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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