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생명 결국 시장에 내 팽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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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생명 결국 시장에 내 팽개쳤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9.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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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성명 내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등 즉각 중단 촉구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19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강력 규탄해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관해 200만이 넘는 국민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나타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19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 내 부대사업에 ▲목욕장업 ▲여행업 ▲숙박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체련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업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의 사업을 병원 내에서 가능토록 한 것은 사실상 환자의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무엇보다 의료행위에 한정된 의료법인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원격의료는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약물의 오남용을 부추기게 돼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필요성도 찾을 수 없으며,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면서 “그럼에도 강행하려는 것은 IT재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부는 편리성과 외국인 환자유치라는 명목을 앞세워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정부와 법제처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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