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사례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이하 심평원)이 어제(13일) 임프란트 시술후 후유증 중 일부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심사사례를 공개, 발표하였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관련학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임프란트 치료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한 임프란트 주위염, 임프란트 동요 및 파절 등’은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공개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공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치아의 보철치료(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는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철의 범주에 속하는 임프란트 또한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바, 임프란트 시술 후 이와 직접 연관된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는 비급여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임프란트 치료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한 임프란트 주위염과 임프란트 동요 및 파절 등은 이와 직접적인 진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이번 발표는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를 요양급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들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욱(변호사. 양승욱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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