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진입보다 탈락이 1.5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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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진입보다 탈락이 1.5배 많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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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인구대비 2.6%·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2013년 부양의무자 가구 평균 소득액 71만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413,719명이 신규자격을 획득한 데 비해 신규 수급자의 1.5배인 619,013명이 부양의무기준 등으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9년 인구대비 3.2%인 156만9천명이었으나, 이후 매년 감소해서 올해 6월 기준 인구 대비 2.6%인 134만3천명으로 2009년에 비해 22만 6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제도가 안착된 2002년 135만1천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 기초생활보장 연도별 신규수급자 및 탈락자 수
또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 자격이 다시 책정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 대상자는 2010년~2013년 10만898명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3%가 탈락한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며, 열 명 중 일곱 명이 1년 이내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 양상은 ‘근로능력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 없는 가구’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013년 ‘근로능력 있는 가구’의 탈수급율은 25.2%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 8.9%에 비해 3배 가량(2.8배) 높았다. 재수급율에 있어서도‘근로능력 있는 가구’의 재수급율이 4%P 낮았다.

한편,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기초생활자 수는 844,545명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부양의무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은 710,21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3.2%인 702,837명의 부양의무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가 부양의무가구가 부양비를 준다고 가정해 생계급여액에서 삭감하고 있는 간주부양비는 2011년 212.9억, 2012년 264.6억, 2013년 281.5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기초생활자 수는 52,474명이었는데, 2013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영향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12,326 가구의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287만원이었는데, 이 중 62.6%인 7,712 가구는 월평균 소득액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부양의무기준 등 정부재정을 고려한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기준 때문에 117만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양의무기준 완화는 그동안 정부 재량으로 시행해 왔던 정책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애초 올 10월에 예정했던 부양의무기준 완화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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