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김미희 의원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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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김미희 의원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10.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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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진주의료원 폐원 등 책임 물으며 복지부 문형표 장관 사퇴 촉구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오늘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의료법 시행규칙 강행 등의 책임을 들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의약 4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 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으며 이는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범 보건·의료단체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200만명의 국민이 반대서명을 했다”면서 “또한 복지부에서 취합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개인의견 43,196건 중 반대의견은 하나도 없고 전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올해 의료민영화 추진은 지난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서비스 산업 고도화의 과제’ 보고서에서 제시한 ‘영리법인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같은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투자활성화대책’은 결국 의료선진화를 명분으로 삼성 등 재벌을 위한 의료민영화 책임을 질의를 통해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토록 많은 반대의견서와 반대서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강행처리한 장관은 더 이상 복지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장관과 복지부가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의 눈치를 보면서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9월에 상정할 용도변경안을 지난 8월 22일에 예정도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급하게 처리하고 고시까지 해버렸다”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전에 용도변경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전혀 손을 쓰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억의 국고를 지원받고도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한 것도 모자라 의료종합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서 “이에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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