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본부, “동아ST 스티렌정 소송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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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동아ST 스티렌정 소송 취하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10.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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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이행 각서 불이행·정부의 임상조건완화는 특혜…“소송 즉각 취하하고 부당 취득 판매액 전액 반환해야”

 

동아ST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취소청구 세 번째 행정소송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동아ST의 ‘조건부 이행 각서’ 불이행과 임상조건 완화가 정부의 특정 기업 특혜 부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동아ST가 행정소송을 취하해야함은 물론, 지금까지 부당하게 취득한 급여를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상의료본부에 따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당시 156개 품목이 조건부 급여 대상이었고, 그중 68개가 급여제외 87개가 임상적 유용성을 기한 안에 입증해 급여유지가 됐다”며 “반면 유일하게 기한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1개 품목이 바로 스티렌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아ST는 임상시험을 거의 진행하지 않으면서 정부를 상대로 임상시험 조건완화에만 매달렸고, 2013년 완화된 조건으로도 제시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조건완화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제출이 늦어졌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조건부 이행각서를 지킬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임상시험 조건을 완화해 주었을 때부터 이번 소송은 예고된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기업에게 특혜 부여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 낭비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환자와 국민들 입장에서 스티렌정의 급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스티렌정과 같은 효능을 가진 검증된 저렴한 약이 많이 나와있으며, 당장 급여를 정지시키더라도 환자와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 증명이 아니라 ‘조건부 이행각서’의 이행여부”라며 “모든 의약품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이 규정을 동아 ST에만 적용해서는 안되며, 기간내 이행하지 못한 동아ST의 잘못을 규명하고 부당 취득한 급여를 전액 환수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동아 ST에게 임상조건을 완화하는 특혜를 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재판부는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에 휘둘리지 말고 동아 ST의 ‘조건부 이행 각서’ 이행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07년부터 실시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모든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약을 적정한 가격에 건강보험 급여로 공급해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이다.

2010년 스티렌정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에 이행각서를 쓰고 조건부로 급여 및 현 보험약가를 유지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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