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치약 ‘파라벤 별도 기준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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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치약 ‘파라벤 별도 기준치’ 필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0.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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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학회 등, 국회서 긴급 심포지엄 열고 안전성 강조…발암물질 근거 없지만 영‧유아‧산모에 독성↑ 가능성 우려

 

독성학자들이 치약 속 파라벤 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대안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내 유통 중인 치약제품에 사용되는 파라벤 성분은 대체로 안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기준치는 별도로 제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독성학회와 (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는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 『치약 파라벤의 안전성과 대안』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13일 '치약 파라벤의 안전성과 대안' 국회 긴급 심포지엄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약학대학 김형식 교수는 “구강을 통한 파라벤 노출량은 화장품 등 피부를 통한 파라벤 노출량에 비해 훨씬 적다”며 “입으로 섭취한 파라벤은 소변 등으로 빨리 배출돼 우리 몸에 거의 축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화장품 내 파라벤 성분에 대해서도 그는 “피부를 통해 파라벤이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다”면서 “CIR 및 SCCS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서도 현 사용수준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라벤은 내분비계장애작용 등에 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동일한 용량이 노출되더라도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더 민감하게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어린이용 치약 및 의약외품 등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인체위해성 평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생명과학부 계명찬 교수도 “동물실험을 통해 49일간의 노출기간을 두고 파라벤 성분이 남성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 본 결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내분비계장애작용이 미숙한 산모나 영‧유아에게는 성체에 비해 독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상식이므로 별도의 기준치가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약의 과잉고급화 우려에도 선택은 ‘소비자 몫’

이어 무파라벤 제품 생산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이화여대 약학대학 임경민 교수는 “방부제를 쓰지 않고도 치약 등을 만들 순 있지만 엄청난 제조비용이 소요돼 제품비용이 인상될 것”이라면서 “그나마도 할 수 있는 곳도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들이며 사용자들도 자연 중산층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파라벤의 안전성과 대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라벤 중에서도 안전성이 높은 일부 파라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면서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파라벤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불안하다”면서 “소비자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의 대안이며 단기적인 동물실험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파라벤의 위해성을 입증하긴 어려운 만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파라벤 성분 표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치약에는 영유아용 구강물티슈처럼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파라벤의 안전성을 명백히 입증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사용 방법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약도 구내피부에 노출…“유럽 기준 강화 이유 있을 터”

한편, 관중석에서 심포지엄을 참관했던 경희대 치전원 예방치과학교실 박용덕 교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 박용덕 교수
특히 피부를 통한 파라벤 노출에 비해 구강 내 섭취는 안전하다는 발제 내용에 대해 “뜻밖이다”며 “외국에서는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음식을 통한 파라벤 섭취에 비해 치약이나 화장품을 통한 파라벤 노출 독성이 더 높다는 논리로 비교해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심포지엄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라벤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로 동물실험결과를 제시하는데, 쥐보다 사이즈나 체표면적이 큰 인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발표자의 설명이라 조금 답답하다”면서 “파라벤의 최소 반감기가 인체 내에서 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추측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유럽에서 메틸과 에틸을 제외한 파라벤이 전면 금지되며, 국내에서도 프로필파라벤은 머잖아 금지될 것이라는 발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론 유럽이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용덕 교수는 “국민에게는 안전한 정보제공과 유해성 성분의 위험을 낮추는 관리방식이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라면서 “어린이용 치약이라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론은 반갑지만, 나머지도 앞으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토론이 됐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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