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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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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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주위·미간 등 품목 허가 시 사용 금지된 부위 ‘사용 권장’…휴메딕스·엘지생명과학 등 12개 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31개사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 10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란 혈관, 심장, 격막,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 및 기관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생체 유래 재료이며, ‘조직수복용재료’란 혈관, 심장, 격막,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 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면서 “시력 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적발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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