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반드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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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반드시 막는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1.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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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논평 내고 다짐…새누리당·새정련, 국회 기획재정위 상정 합의 비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지난 2012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다루고, 다음달 4일 공청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따라 의료민영화 정책의 골격이자 중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고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해 나섰다.

참고로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19일 200만명의 반대서명과 70% 이상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4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병원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논평에서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 입법 강행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돈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적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 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시범사업을 강행한지 두 달 동안 온갖 준비부족으로 갖은 문제를 야기한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뻔뻔함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작년 새누리당 도지사가 자행하고 복지부가 묵인한 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 목도한 바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재벌병원 키우기 한편에서는 공공병원 말살과 공공의료 파괴를 통한 ‘돈벌이 의료정책’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근혜 정권의 공공의료 말살 정책이 가져올 파국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처리를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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