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송파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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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송파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1.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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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기초생활보장법 등 3법 합의에 시민사회·빈곤단체들 강력 반발…100만여 명 여전히 빈곤 사각지대

 

여야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했다.

이에 대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등 시민사회·빈곤단체들이 성명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상대적 빈곤개념 도입 ▲긴급지원 기준 완화 ▲수급권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4인가구 348만원을 507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해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해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무늬만 송파 세모녀법‘으로 이번 개정으로도 송파 세모녀는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고, 해소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복지국가)는 성명을 내고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주 원인이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이라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제의 부분적인 완화를 제외하면 급여체계 개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부양의무제 완화로 약 117만 명으로 추정되는 부양의무로 인한 사각지대 중 새로 포괄되는 대상자는 15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정부도 추정하고 있다. 100만여 명은 여전히 빈곤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최저생계비가 진정으로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보장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상대빈곤선 도입은 의미가 있지만, 적정 보장수준에 대한 논의 없이 최저생계비를 상징적인 개념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이하 연대)도 논평을 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447만 명 중 최하위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노인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해당 20만원이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당한다.

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400만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은 개정된 법률안에서도 빈곤의 사각지대에 머무른다”면서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각지대는 폐지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는 기초법 개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을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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