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의무화하자"
상태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의무화하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6.17 00: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우당 장향숙 의원 등 11인, 지난 15일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발의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의무화를 위한 구강보건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지난해 9월 23일 개최된 치협과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4 치아건강잔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장향숙 의원
장향숙(대표발의), 서재관(열), 김태홍(열), 고조홍(한), 엄호성(한), 염동연(열), 이광철(열), 김선미(열), 강길부(열), 강기정(열), 김종률(열) 등 11명의 의원들은 지난 15일 “우리나라 구강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충치 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지난 2000년 구강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됐지만,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면서 전국 541개 정수장 중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수장은 31개소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수불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되, 다만 그 시행여부는 주민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자체별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수불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수불사업은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WHO 권장사업이기도 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구강관리가 취약한 계층에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전성문제의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와 연구소(미국의 공중보건국과 국립암연구소, 영국의 국립통계협회, 세계보건기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수불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울대가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년간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돗물불소화사업이 특정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그 안전성에 대해 검증을 받았다”면서 “지난 82년-96년까지 15년 동안 수돗물불화사업을 실시한 충북 청주시를 사업군으로 하고, 불화사업 비실시 지역 중 이 도시와 인구규모 및 생활수준이 비슷한 경기도 성남시를 대조군으로 설정해, 92년부터 95년까지 두 지역에 각각 거주하는 초등학생 537명씩 대상으로 비교 조사한 결과, 청주시가 성남시에 비해 치아우식증환자 발생률이 약 5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불사업이) 치아우식증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10조 제1항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해 수불사업의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조 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장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광역상수도를 관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장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요청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고쳐 10조 1항의 신설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여론조사 설문문항의 제시를 복지부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의 전민용 치무이사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공중보건사업인 수불사업이 적극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반대론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던 수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지역주민 여론조사 시행 주체가 따라 한 지역에서도 다른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조사설문 문항에 대한 편향성 시비가 그치지 않아 왔다”면서 “이번에 복지부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문문항 작성 기준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된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러한 편향성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개정안이 수불사업의 실시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게끔 하고 있는데 주목해야만 한다”면서 “우리 치과계에서 수불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더욱 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해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송학선 2005-06-20 12:04:21
불소농도조정사업에는
여론조사나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나 구강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입안에 2.0개 이상의 충치를 발견하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 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건사업을 주민의사를 물어 실시하는 경우도 있답니까?
예를 들어 사스가 발생했는데..... 예방사업을
투표로 결정해요? 이상하잖아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