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위반 업체 형사소송 선고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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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위반 업체 형사소송 선고 ‘또 연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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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등 맞춤지대주 제작 관련 선고기일 내달 13일로…한국노총도 성명 등 기공계에 힘 실어줘

 

‘의료기사 등에 관련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치과기공사 업무영역으로 명시된 ‘맞춤형 어보트먼트’를 불법으로 제작·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또 다시 늦춰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오전 9시50분 디오임플란트 등 일부 업체의 의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가 일부 치과업체의 의기법 위반 선고를 연기하기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러한 선고 연기에 대해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기협은 ‘맞춤형 어보트먼트’를 치과의원에 제작·공급하는 일부 업체들과 업무영역을 두고 대립해 왔으며, 지난해 말 복지부가 의기법 시행령에 ‘맞춤형 어보트먼트’를 치과기공사 업무로 명시한 직후 해당 업체들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러한 치기협의 소송에 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으며, 치기협은 ‘맞춤형 어보트먼트’는 케이스에 따라 정밀한 기술이 요하는 기공물이지 기성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치과기공사들의 업무영역과 업권을 보호하려는 치기협의 노력에, 한국노총이 “대기업 임플란트 회사는 영세 치과기공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내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노총은 ‘맞춤 지대주 소송’ 관련 성명에서 “최근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주)디오임플란트와 같은 막강한 자본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들은 치과기공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치과기공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치기협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기공사 업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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