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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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곳 선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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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울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신규 지정…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병상증설시 사전협의제 시행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오는 23일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토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를 적용한다.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고,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등 서울권의 3개 병원이 탈락해 기관수는 20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44,637개로 2011년 43,174개 대비 3.5% 증가했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20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됐으며,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면서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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