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합법 치과조무사’ 탄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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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합법 치과조무사’ 탄생하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2.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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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치대 신승철 교수, 몽골서 치과진료조무사 제도 확립 박차…내년 초 몽골의료법 개정 시 제도화 전망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승철 교수가 몽골 치과대학 내에 1년 과정의 치과진료조무사(Dental Assistant)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치과진료조무사 제도 확립을 도모하는 국제 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진행돼왔으며, 지난 12일에는 코이카의 이름으로 몽골 치과대학(학장 아리온톨)과의 인수인계식이 진행됐다.

 
신 교수는 “2년간 약 10억 원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아시아 최초의 미국형 치과진료조무사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강의실, 실습실 및 사무실을 건축했으며 몽고어판 ‘치과진료보조’ 교과서와 ‘치과진료보조실습’ 교과서를 1천부 씩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사업을 위해 3대의 유니트 체어와 방사선실을 마련하고, CT장비를 몽골 최초로 도입시켰으며, 단국대 구강보건학과 대학원생 등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사 20여명을 강사로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 기수에 약 30여명의 고교졸업생을 선발해 6개월간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거쳐 6개월간 현지 개원가에서 임상실습을 마침으로써, 연간 60여명씩 120명을 배출해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졸업 시에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몽골치과의사회에서 발급한 치과진료조무사 자격증이 부여되며, 이 자격증이 내년 초 몽골의료법 개정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 아시아 최초로 치과진료조무사인력이 제도화 될 전망이다.

한편, 코이카 몽골지사(소장 최흥렬)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인수인계식에서 신승철 교수는 “치과위생사는 본래 예방과 교육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 인력이기에 향후 보건소나 학교구강진료실 같은 공공분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한다”며 “민간 치과진료기관에서 진료보조는 치과진료조무사가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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