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국회사무처 선정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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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국회사무처 선정 ‘우수의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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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성형광고 규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 왕성한 입법활동 인정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지난 29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백미라 불리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상’은 국회가 매년 전년도 국회 정기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올해 정기회 종료일까지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를 각각 반영해 기본점수를 산출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참석률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19대 국회 등원 이후 총 10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중 25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등원 첫 해인 2012년 13건, 2013년 32건, 2014년 44건으로 매년 발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

남 의원은 올해 ▲성형 광고 규제 의료법 개정안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민의 국회 방문 및 회의 방청 권리 보장 국회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두고 선정하는 상인만큼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상 중 가장 의미 있는 상을 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입법과 정책개발, 본회의 출석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19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올해 법률소비자 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선정 ‘친환경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상(3년 연속)’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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