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등 기업형네트워크 ‘잇단 패소’
상태바
유디치과 등 기업형네트워크 ‘잇단 패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1.07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PD수첩 베릴룸 보도 상대 명예훼손 ‘원고 패소’ 판결…고법, 1인1개소 위반 튼튼병원 항소심도 기각

 

기업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최근 잇달아 법적 소송에서 패소, ‘무리한 소송’을 난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가 3년을 넘게 끌어왔던 MBC PD수첩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최근 최종 패소한 것이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1년 8월 ‘의술인가, 상술인가’ 제하의 대형 네트워크치과의 발암물질 치아보철물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유디치과 김모 원장이 MBC와 PD수첩 담당 PD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지난달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1인1개소법을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요양급여비 지급정지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튼튼병원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가 튼튼병원의 명의 개설자인 원장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안산튼튼병원 홍모 원장과 건보공단 간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홍모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A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이중개설·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요양급여비 지급거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원장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A원장뿐 아니라 서울 강동, 일산, 안양, 수원 등에서 운영된 튼튼병원은 대부분 다른 실질 원장이 있었다”며 A원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됐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병원의 개설자 명의는 2012년 8월 A씨로 변경됐으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당시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봄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 때문에 이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지급 받은 것은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환수할 수 있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중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2012년부터 본지에 12건의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3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건(합의)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유디치과와 본지와의 명예훼손 소송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포함 모든 재판이 완료돼, 현재 본지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