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명예훼손? 집행부 스스로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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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명예훼손? 집행부 스스로 하는 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1.15 21: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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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치과계 언론 소송 남발에 여론 악화…“지나친 일, 포용력 없는 집행부 이제라도 멈춰야”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본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송에 대해 치과계 내에서 ‘최남섭 집행부의 지나친 대응’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의 치과의사들도 치협의 처사를 비판하는 가운데 지역 치과의사회 A 회장은 “언론길들이기 차원으로 지리한 송사를 이끌어 가면서 해당 기자와 신문사에 대해 권력을 과시하며 낭비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선거 기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통 선거 후에 화합차원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더라도 대승적으로 풀어내는게 관례”라고 비난했다.

또 “기사의 논조와 다양한 비판적 시각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을 건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라며 “특히 치협이 패소할 경우, 진정한 명예훼손이다. 당장은 감정이 상하더라도 즉각 소송을 취하해 망신을 면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여기에 모 지부 임원도 “비판적 보도가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치협 집행부)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던지, 원만한 해결책도 있는데 꼭 법적으로만 해결을 보려하는 것은 협회 입장에서도 피로도가 생기는 일이고, 이번 집행부가 건치와 같은 치과계내 조직에 대한 포용력이 없는 모습”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이번 소송에 대해 “건치신문은 엄연히 치협에 회비를 내는 치협회원이자 건치회원이 주주로 있다. 이런 건치신문에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건치신문에 대한 소송남발은 결국 치협이 치협 회원들을 저격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회원과 국민들의 편에 서서 치협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치협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치과계 언론 역시도 치협의 이러한 고압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남발한 불법사무장치과의 행태, 사회에서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에 대해 소위 말하는 ‘갑질’을 치과계내 동등한 집단에 대해 고스란히 자행하고 있다는 것.

치과계 주간지 모 국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가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며 언론을 겁박하고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치과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다 씁쓸하다”며 “이 같은 소송은 결국 치과계 언론의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치협은 비판보도에 대한 제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대언론 소송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4월 30일, 2013년 11월 11일자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2개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각각 정정보도 및 1천만원 배상,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5월 1일에는 2014년 3월 27일자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을, 5월 8일에는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를 각각 형사 고발키도 했다.

그리고 오는 22일에는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심리가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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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엄 인용 2015-01-23 18:16:34
치과의사님 발엄인용 >발언인용..지부 임원 인터뷰 땄겠지요..다만 실명넣으면 또 그사람 괴롭힐까봐 고려해준것 아닐까요?

치과의사 2015-01-22 19:59:52
발엄 인용시 모지부 임원으로 표현하면 사실 여부도 알 수 없는 카더라 식의 여론 몰이 기사가 됩니다.

치과의사 2015-01-20 10:08:17
치협 한심하다 한심해.... 할일이 산더미인데 큰일은 다 놔두고 비판기사 쓰는 신문이나 갈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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