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보 금연사업 동참…9월부터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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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보 금연사업 동참…9월부터 급여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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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공단 통해 신청 후 2월 말부터 환자 접수 가능…임플란트‧치주치료 연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

 

치과의료기관의 금연치료 급여화가 확정됐다.

오는 2월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 지원으로 의료기관 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진료에도 치과의 동참이 확정됐다.

금연진료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에만 허용되는데, 한의사는 일부 약제 처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나 치주치료에서 반드시 금연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이와 연계한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연진료 상담권을 치과위생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며, 금연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스케일링을 급여화 해주는 방안도 함께 구상 중이다.

먼저 2월부터 진행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는 총 1천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소요 예산으로는 10만 명 당 2천억 원 가량이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금연치료는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처방이 이뤄지게 된다. 1차 상담비용은 1만5천원, 이후 5회분은 회당 9천원이며, 9월 이후 급여화가 시작되면 70%의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오는 26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우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2월초부터 관련 지침과 상담매뉴얼 등이 배포되며, 4~6월 동안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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