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부활 ‘자율지도제’ 시행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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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부활 ‘자율지도제’ 시행 만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1.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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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경영자회, 18차 정기대의원총회…회칙 개정 통해 회 안정화 도모·회비 100% 인상

 

2013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산 결정이 나며 존폐 직전까지 갔다가 협회 대의원총회 부결로 독립기구의 명맥을 유지한 전국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김희운 이하 경영자회)가 재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 26일 열린 1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반 회칙을 개정하고, 회비를 100% 인상하는 등 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춘 것이다.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 159명 중 참석 83명, 위임 9명 92명의 성원으로 진행됐으며, ▲2014년도 사업 및 결산 및 감사보고 ▲회칙 개정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시도지부 경영자회 상정안건 논의가 이어졌다.

 
회칙 개정에서는 먼저 ▲기공수가 ▲산업안전보건 ▲치과기공소 경영을 협회로부터 위임받은 경영자회의 신설했으며, 임원을 선출직 부회장 2명 추가 등 기존 12명에서 18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임원의 자격을 “회장, 대의원선출 부회장 및 감사는 협회 임원, 지부회장, 경영자회 임원, 지부경영자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로 명시했으며, ‘이사회’를 신설하고 2개월마다 1회 등 정기이사회 주기, 정족수, 의결방법 등을 명시했다.

특히, 갈수록 치괴기공소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기공소 수별로 대의원 수를 배정하던 우너칙을 변경, 151명으로 고정키로 했다.

그러나 지부경영자회의 운영을 전국회의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 신설은, 경영자회를 폐기한 서울회의 반대 등으로 부결됐다.
시도지부 상정안건으로는 부산 보훈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의 최저 입찰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자율지도 시 필요한 권장 수가 마련 등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고, 이날 총회에서는 또 다시 경영자회가 존속하지 않은 서울회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1년 1만2천 원이던 경영자회 회비를 2만4천 원으로 100% 인상, 경영자회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한편, 1부 개회식에서는 남상영 의장의 개회사와 김희운 회장 인사, 김춘길 협회장의 축사, 시상식이 이어졌다.

김희운 회장은 “대형업체들의 치과기공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데,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월 10일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며 “우리의 업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작년 복지부로부터 정관개정안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정당한 기공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난 총회에서 전국 경영자회 존폐를 논의했지만, 살아남았다. 그만큼 경영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길 협회장은 축사에서 “자율지도제가 12년만에 부활했다. 잘 돼야 한다. 임기 중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치과기공사협회 창립 50년만에 기공료가 정부 유관단체 책자에 명시가 됐다. 명시된 기공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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