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배제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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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배제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죽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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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49만원서 30만원 의료비 지출·통장잔고 27원…빈곤사회연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기초연금 지급’ 거듭 촉구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노인이 단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숨진 K노인은 화장실조차 없는 단칸방에서 살아왔으며, 발견 당시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7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그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노인 복지 혜택의 수혜자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도 받고 있다. 게다가 의료급여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으면서 병원비는 저렴하게 책정된다.

그러나 이 노인이 매달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은 49만 9290원. 이의 대부분인 3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 2015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비는 주거급여 110,003원과 생계급여 389,285원으로 총 499,288원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받으면 이 노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총 699,288원이 됐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중복급여’라며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바로 수급비에서 삭감했다. 때문에 이 노인이 손에 쥔 것은 49만 9290원으로 종전의 기초생활수급비만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빈곤사회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다”면서 “그러나 정작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기초생활수급비에서 빼앗기고 있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번에 숨진 노인을 보아도 그가 받은 수급비의 대부분이 병원비로 쓰였지만,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은 없었다”면서 “만약 그가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부담이 그나마 줄었을 것이며, 최소한 통장에 27원만 남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연대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사각지대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선, ‘중복급여’나 ‘소득역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대는 “의료비 지출로 급여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노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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