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계도기간 연장‧TF 재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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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계도기간 연장‧TF 재구성 촉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3.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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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국 1만6,820개 치과 및 244개 보건소 대상 서신 발송…치위생사‧간호조무사 업무지시에 유의(?) 당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번 달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2일 전국 1만 6,820여개 의료기관에 서신을 발송했다.

‘치과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서신에는 “보건복지부가 치과종사직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해 놓고 계도기간동안 아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비판이 먼저 담겼다. 이 같은 서신은 전국 244개 보건소에도 함께 발송됐다.

간무협은 서신에서 “이대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치과 내 간호조무사는 법이 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니 치과에서 이를 유의해 달라”고 말하는 한편, “치과위생사도 주사, 투약, 활력징후 측정, 체온 및 혈압측정, 감사보조, 마취보조, 수술보조 등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겉보기엔 에둘러 주의를 당부하는 말 같지만 결국은 양쪽 다 치과 진료보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경고성 ‘하소연’을 다시금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보면 법대로 할테면 철저하게 따져 양쪽 다 보조업무를 시키지 말라는 협박(?)처럼 보일 지경이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현행 법령대로 하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만 단독 근무하고 있는 8,809개 치과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세 직역 모두가 피해를 입기 전에 ‘치과 종사직역 상생 제도개선 TF’ 구성과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위해 치과의사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무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 내 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 온라인 서명운동과 치과간호조무사 권익보호센터, 치과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각각 개설하고, 곽지연 치과비대위원장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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