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허위정보 유포해도 ‘의료법 위반’
상태바
방송서 허위정보 유포해도 ‘의료법 위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05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 포함 추진…의료광고심의위에 여성·환자 대표 포함도

 

앞으로는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을 과장 홍보해 간접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의료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것이다.

복지부가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한 입법예고안은 시행령 제32조제1항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해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이, 투바디 임플란트의 암발생 위험 의혹을 제기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황모 원장에 대한 징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환영의 입장이다. 허위정보 제공은 물론 방송 등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간접 홍보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오는 30일까지가 의견제출 기간인데, 치협은 찬성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확대 뿐 아니라, 각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여성·환자 대표 위원 포함 ▲비의료인 위원 비율 1/3 이상으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위원 자격에 환자·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제외돼 있고, 의료인을 중심으로 위촉되는 문제점이 있다”며서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치협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엇을 위한 여성·환자 대표인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무조건 넣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 예로 변호사도 무조건 변호사단체 추천자로 하라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송이정 고문변호사가 위원으로 포함돼 있고, 여성 위원·환자단체 위원도 포함돼 있는 상태다.

이강운 이사는 “13명의 위원 중 1/3인 5명 이상을 무조건 비의료인을 하라는 것은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보단,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면서 “또한 ‘환자 알권리’ 등의 논리로 심의 결정에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