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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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철회'돼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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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확대·의료광고 허용 등 '상업성' 지나쳐

▲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대표 발의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가 지난 24일 입장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 시 처벌 강화 규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 내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선택진료'와 관련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보제공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보다 선택진료 규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환자가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의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정보제공의 의무를 강화해도 선택진료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연대회의는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 추구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배치될 뿐 아니라 상당수의 부대사업이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의 진료 행태와 환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작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을 추진하며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힌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광고의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연대회의는 "질 경쟁의 유도를 위해 진료방법과 조산방법의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의 질 개선은 공급자의 경쟁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외부 평가 강화와 사회적·공공적 개입 강화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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