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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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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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무분별한 성형 광고 노출 방지 기대

 

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 수단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상영관의 스크린을 통해 노출되는 무분별한 성형광고들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지난달 17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제57조제1항 5호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된 스크린’을 새롭게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호준 의원은 “최근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하여 의료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외모지상주의 풍조가 심화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내 스크린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로 인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형외과 광고 등이 영화 관람객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영화상영관에서의 스크린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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