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직선제! 늦었지만 ‘산뜻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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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선제! 늦었지만 ‘산뜻한 출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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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특위, 첫 회의서 “직선제 추진 특위” 성격 합의…결선투표 여부 등 ‘통과 가능한 안’ 도출 후 2016년 대총 상정

 

오는 2017년 진행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 선거가 전 회원 직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치협이 대의원총회 재석대의원 2/3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통과될 수 있는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관련 정관개정안 도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치협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준 이하 선거특위)가 지난 6일 오후 7시 서울역 부근 중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선거특위 회의에서는 2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와 향후 특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참고로 선거특위는 장영준 법제담당부회장을 위원장, 이강운 법제이사를 간사로 하고, 18개 시도지부 중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시도지부 총무 및 법제이사와 치협 송이정 고문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장영준 위원장은 “29대 집행부 출범 이후 검찰 압수수색 등 여러 일들로 바빴고, 우여곡절 끝에 1월 선거특위를 구성해 이제야 첫 회의를 열게 됐다”면서 “집행부 초반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았을텐데, (논의를) 늦게 시작하게 돼 ‘집행부 의지가 없는 것아니냐’는 등 오해를 받기도 했다”며 미안함을 나타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선거특위 성격 ▲논의할 내용 ▲대의원총회 상정 시점 ▲상정할 안건 ▲타임 스케줄 등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이뤄졌다.

직선제 ‘공약 이행’ 위한 특위

먼저, 선거특위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여러 위원들이 선거인단 등 선거제도 전반을 논의하는 특위인지 의문을 나타냈으나, 장영준 위원장은 “직선제 추진만을 위한 특위”임을 명확히 했다.

장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선문제는 십 수 년 전부터 직선제 얘기가 끊임이 없었고, 지금은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직선제 도입은 최남섭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인만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장영준 위원장
또한 장 위원장은 “때문에 이 특위의 성격은 직선제 추진을 논의하는 것이고, 공약에서 제시한 로드맵을 실행하는 장”이라며 “직선제의 장단점 및 유관단체의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데이터와 로드맵을 가지고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선거특위는 성격을 직선제 추진만을 위한 특위로 정리함에 따라, 논의 내용도 직선제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다만, 상정된 직선제 안이 부결될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언급됐으나, 논의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상정 시점! 2015년 or 2016년

이날 회의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역시 직선제안을 어느 시점에 상정할 것이냐 였다.

그러나 한달 보름 남짓 남은 기간 내 합의된 정관개정안 도출의 어려움,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직선제 단점 보완책 마련 등 ‘통과 가능한 안 도출’ 등을 이유로 2016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하나는 어차피 협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도, 여러 지부에서 직선제 도입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장 위원장은 “올해는 선거특위에서 안올려도 이미 지부에서 협회장 직선제 안이 올라온다”면서 “올해 지부 상정안이 통과되면, 이 특위는 세부 규정을 논의하는 성격으로 전환하면 되고, 부결되면 애초 취지대로 정관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13년에도 부결됐는데, 안건 상정도 중요하지만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얼마나 차별성 있는 안을 제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2013년 1안 직선제, 2안 선거인단제 올렸듯, 통과를 위해 복수의 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대 과제는 직선제 단점 극복

이어진 쟁점은 2016년 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어떠한 직선제 안을 올릴 것이냐 였다. 2013년 부결된 직선제안을 다시 그대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안을 만들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서울지부 조정근 위원은 “직선제 안이 수차례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2013년 상정된 직선제 도입안은 재석 대의원의 183명 중 찬성 109명, 반대 68명, 기권 6명으로 재석대의원의 2/3를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2/3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선제 단점으로 거론되는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후보 난립 ▲낮은 투표율 및 그로 인한 대표성 ▲높은 선거비용 등이 거론되는 단점들이다.

이 중 ‘높은 선거비용’의 경우 세부적 선거규정에서 논의하면 되지만, ‘후보 난립’과 ‘대표성 문제’ 등은 정관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

2013년 직선제안은 ▲회장·부회장 직선제 선출(방법) ▲부회장 3인(바이스) ▲회원 200인 이상추천(자격기준) ▲결선투표제(대표성)를 채택했다 부결됐다. 오는 21일 상정되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직선제안은 ▲부회장 1인 ▲1차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향후 선거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내용들은 후보자 자격기준, 바이스 수,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등 직선제 단점과 관련된 사안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날 선거특위에서는 향후 단계별 로드맵과 타임스케줄을 논의했는데,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로드맵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남섭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단계별 로드맵은 ①기획(직선제 추진 연구팀에서 제반사항 기획 → ②여론조사(기획된 방안에 대한 전 회원 여론수렴) → ③공청회(수렴된 여론과 미비점 보완) → ④실행(대의원총회 통과) 이다.

선거특위는 지부 상정 직선제안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다음달 25일 치협 대의원총회 직후인 30일 2차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1박2일 워크샵을 열어 끝장토론을 벌이자는 등 기획단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여론조사 전 진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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